복지정보

[알림]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복지사업2팀
댓글 0건 조회433회 작성일 23-02-06 09:43

본문



b4f6ad576339770e9d9c976eb2f20adf_1675644137_8602.jpg
 


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하나요?

마스크 착용방역지침 준수 및 과태료부과 업무안내서(제7판)


[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]

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(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장애인복지시설)

의료기관, 약국, 대중교통수단(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택시, 항공기 등)


[OX로 보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]

지하철역,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

지하철, 기차, 버스 안 O

전세버스, 통근버스,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

쇼핑몰 X

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

직장 X

카페, 식당 X

※ 직장과 카페, 식당의 경우,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


[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]

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(코로나19 의심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
코로나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
*(코로나19 고위험군)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
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 착용 권고)

환기가 어려운 3밀(밀폐·밀집·밀접)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
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
* 출처 : 질병관리청
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